공고(공포)명 |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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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 연천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11-2011600호 | 공고(공포)일자 | 2011년 08월 03일 |
2 /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법규명 :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2. 예고기간 : 2011.8.3 ~ 8.22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5. 의견제출 : 연천군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팀(031-839-2092) 6. 제출방법 : 서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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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횡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hwp | ||
첨부파일2 | 횡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2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