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89. 12. 23>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전출하는 금액 <개정 93. 4. 23>
6.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예탁금<신설 99. 11. 25>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신설 93. 4. 23, 개정 99. 11. 25>
②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전항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93. 4. 23>
제3조의2(기금의 예탁의무) ①시의 각 기금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99. 11. 25>
제4조(지방채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개정 97. 12. 31>
③시장은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공채를 인쇄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신설 97. 12. 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7. 12. 31>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방법에 의하여 시와 자치구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및 등록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시,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소화대상중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93. 4. 23, 97. 12. 31>
②직할시와 자치구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3. 4. 23>
③제2항의 단서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중에 전부 소화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동안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를 소화하여야 한다.<신설 93. 4. 23, 개정 97. 12. 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 대상자중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93. 4. 23>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할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 연도의 최초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예탁기금 및 이자율 등) ①각 기금에서 예탁하는 자금(이하 "기금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6월 이상으로 한다.
②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치기간별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따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99. 11. 25>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직할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경영수익사업 및 자치구(군)의 도로사업 등 기타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97. 1. 10>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도로확충사업, 상·하수도사업 및 도시철도관련사업에 우선 융자하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개정 93. 4. 23, 97. 12. 31>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93. 4. 23, 97. 12. 31>
1. 도로확충사업, 상·하수도사업 및 도시철도관련사업 : 연리 7%.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 ~ 7%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97. 12. 31>
②융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기타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개정 93. 4. 23, 97. 12. 31>
1. 도로확충사업 및 도시철도관련사업 : 5년거치 일시상환<신설 97. 12. 31>
2.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개정 97. 12. 31>
3. 공영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개정 97. 12. 31>
4. 기타 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개정 97. 12. 31>
③직할시장이 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93. 4. 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93. 4. 23>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지역개발기금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관리자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2. 3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2. 3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의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1회 융자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3. 4. 23>
②직할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개정 93. 4. 23>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 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 9.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9. 12. 23>
제14조(기금운영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여유자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신설 99. 11. 25>
6. 기타 기금운용상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99. 11. 25>
제15조 삭제 <97. 12. 31>
제16조 삭제 <97. 12. 31>
제17조 삭제 <97. 12. 31>
제18조 삭제 <99. 11.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발행중인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의 발행수입은 수도공사설치일로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8. 12. 3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17 생략
부 칙<99.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