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관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72. 5. 22>
제4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개정 '72. 5. 22>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은 두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간외 근무) 도지사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도지사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연가) ①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자는 3일, 근무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7일로 한다.<신설 '72. 5. 22>
②2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72. 5. 22>
제11조의 2(근무기간의 계산) <신설 '72. 5. 22> 전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72. 5. 22>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개정 '72. 5. 22>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72. 5. 22>
②전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72. 5. 22>
③도지사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대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72. 5. 22>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신설 '72. 5. 22>
제13조(결근일수와 연가) ①사사로 말미암은 결근일수, 휴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개정 '72. 5. 22>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병가)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월 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72. 5. 22>
2. 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해당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5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72. 5. 22>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 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신설 '72. 5. 22>
제15조(공가)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6조(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7조(겸직허가) <개정 '72. 5. 22>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72. 5. 22>
②전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72. 5. 22>
제18조(준용) <개정 '72. 5. 2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72. 5. 22>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