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 08. 05.>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및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증 적착자재공급, 주민등록증 철인압날 및 비닐접착
5.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증·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471호, 1996.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