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3조의2 및 「낚시어선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13조의2 및 「낚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와 선령(船齡)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27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선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필증의 재교부 등) 특별법 제213조의2 및 법 제19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13조의2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며, 행정처분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13조의2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자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213조의2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의 기준
2. 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3. 제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가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해양수산국 48란 다음에 해양수산국 4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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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해양수산국 1란 다음에 해양수산국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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