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타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의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5.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장실
제4조(위탁관리)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