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39조의3?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6.>
제2조(소속기관) ①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소방서를 둔다.
③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도립직업전문학교, 서울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자원관리소, 임업시험장,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건설본부,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둔다.
제3조(하부조직)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과?담당관 설치등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제4조 삭제 <2000.2.16.>
제5조(실?국?본부)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 밑에 기획관리실?경제투자관리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국?농정국?보건복지국?환경국?건설도시정책국?여성정책국 및 소방재난본부를 둔다.[전문개정 2000.2.16.]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5.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투자관리실) 경제투자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및 공인?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99.9.20.]
2.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1999.9.20.]
3.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 사회진흥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6. 회계결산, 재산관리?처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4.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1999.9.20.]
제10조(농정국) 농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환경국) 환경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건설도시정책국) 건설도시정책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5.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 [신설 1999.9.20.]
6. 주요 도로?하천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의 조정?통제 [신설 1999.9.20.]
제14조(여성정책국) 여성정책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실?국)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경제농정국?문화복지국?환경보건국?지역개발국?여성국을 둔다.[전문개정 2012.3.5.]
제15조의3(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행정, 선거관리, 민간협력, 공인 및 문서관리,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기획 및 조정, 조직관리, 심사평가, 예산, 투자심사, 법제사무, 보도기획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기부금품의 모집통제,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공직기강의 확립, 민원실운영 및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2.16.]
제15조의4(경제농정국) 경제농정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사지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지원, 벤처산업 및 지식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정, 농어촌개발, 양정, 농지의 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7. 축산?수산 및 산림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2.16.]
제15조의5(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2.16.]
제15조의6(환경보건국) 환경보건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의료보장, 보건, 위생 및 약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2.16.]
제15조의7(지역개발국) 지역개발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의 보존?이용 및 도시계획?도시개발?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2. 도로?하천계획, 재해?재난관리 및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5.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2.16.]
제15조의8(여성국) 여성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2.16.]
제16조(설치) ①법 제10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술원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 315번지에 둔다.
제17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기술원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 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3.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5. 우량원잠종 생산 및 잠업에 관한 시험실시와 기술보급, 검사, 단속 등 잠업육성
16. 미곡?맥류 기타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보급 및 증산
17. 보급종 벼?보리?콩의 생산?정선?공급 [신설 2001.6.1.]
18. 농촌근대화를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보급 및 농기계 교육
19. 기타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종자관리소) 미곡, 맥류 기타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이의 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장밑에 종자관리소를 둔다.
제19조의2(종자보급소) 보급종 벼?보리?콩의 우량종자를 생산?정선?공급하기 위하여 원장밑에 종자보급소를 둔다.[본조신설 2001.6.1.]
제20조(특화시험장설치)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원장 밑에 고양선인장시험장, 광주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을 둔다.
제21조(설치) ①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9.1.11.>
②교육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84에 둔다.
제22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교육원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제24조(설치) ①법 제104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한다)을 둔다.
②연구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4-1에 둔다.
제25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① 연구원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 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병질환과 집단질병의 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 수처리제.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물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
제27조(북부지원) 경기도북부출장소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연구업무(경기도직제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둔다.
제28조(설치) ①법 제104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종사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소방학교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91에 둔다.
제29조(교장) ①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소방학교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4.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31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여 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두며,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소방서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파출소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9.1.11.]
제35조 부터 제38조 삭제 <2000.2.16.>
제39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우수 산업인력을 공급하여 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이하 "직업전문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직업전문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400-3에 둔다.
제40조(학교장) 직업전문학교에 학교장을 두며, 학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직업전문학교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직업전문학교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제42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통상진흥 시책지원?홍보, 국제교류협력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43조(소장) 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2. 기업체의 도내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안내
3. 통상진흥시책 홍보, 통상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
제45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예술활동 무대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예회관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에 둔다.
제46조(관장) 문예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업무) 문예회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5. 그밖에 문예회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 역사와 고고?미술?민속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에 관하여 조사?연구?계몽?홍보하여 사회교육 및 도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산19에 둔다.
제49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역사 및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연구
2. 고고, 미술, 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5.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의 개최
제51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질병의 방역?검정과 우량종축?종금?사료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에 둔다.
제52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업무) 연구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5.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 시험연구
11.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4조(지소) 도지사는 연구소의 가축위생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5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의 개발촉진과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시험장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237에 둔다.
제56조(장장) 시험장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업무) 시험장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내수면 개발의 종합적 이용방안 연구
제58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과 산림재해의 예방설계?시공?감리 및 사방시설지의 관리, 도유림 및 자연휴양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세입의 증대,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 산림피해에 대한 상담?지도 및 방역, 임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58-5번지에 둔다.[전문개정 2000.7.24.]
제59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0.7.24.]
제60조(업무) 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다. 사방에 관한 연구조사 및 시험
바. 기타 산림재해의 예방 및 산림관련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4. 임업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가.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라.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연구 및 방역
사. 기타 산림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0.7.24.]
제61조(분소) 도지사는 원격지 도유림의 보호관리와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00.7.24.]
제62조 부터 제64조 삭제 <2000.7.24.>
제65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이하 "팔당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팔당사무소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129-1에 둔다.
제66조(소장) 팔당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업무) 팔당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제68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각종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9.20.>
②건설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매탄동 410-1에 둔다.
제69조(본부장) 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업무) 건설본부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도로?교량?치수시설 및 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2. 건축?조경 등 기타 도지사가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도로?교량?지하도?터널 기타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총괄
제71조(지소) 도지사는 건설본부의 도로?유지?보수 등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제72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을 둔다.
여성회관 명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경 기 도 여 성 회 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양평군 |
경 기 도 북부여성회관 |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획정리사업 제4지구 60브럭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
제73조(관장)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제75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위한 잠재능력 개발교육과 요보호여성의 사회복귀 자립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여성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여성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431에 둔다.
제76조(소장) 여성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7조(업무) 여성센터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2.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3. 요보호여성?문제가족 예방과 사회복귀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취업상담 등 여성종합정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8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국제전시장의 건립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이하 "건립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건립단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5번지에 둔다. [본조신설 2000.1.10.]
제79조(단장) 건립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건립단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0.1.10.]
제80조(업무) 건립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전시장의 건립과 관련된 기본설계?실시설계?발주등의 감리 및 시공?감독
3. 전시장의 건립과 관련된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이행
6. 기타 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1.10.]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기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
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운영조례
3.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치조례
4.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
5. 경기도북부출장소설치조례
6.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7.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
8.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
9. 경기도여성회관설치 및운영조례
10.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
11.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
12. 경기도종축장조례
13.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
14.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
15.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
16.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
17.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
1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설치조례
19.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
20.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21.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
22.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수수료등의 적용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수수료등의 적용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때까지는 종전의 조례가 정한바에 의한다. 이경우 부과, 징수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이 된다.
제4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내무국장, 산업경제국장, 국제통상협력실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국제협력담당관”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②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중 “국제협력실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하고, “통상담당관”을 “외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③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여성정책실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④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도정정책심의관”을 “도정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도정정책심의관과 도정정책심의관실”을 “도정혁신담당관과 도정혁신담당관실”로 한다.
⑤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내무국장,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⑦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중 “투자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⑧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투자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⑨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투자진흥관,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투자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⑩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전산통계담당관”을 “정보화기획관”으로 한다.
⑪경기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1조중 “내무국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⑫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투자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산업정책과”를 “공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한다.
⑬경기도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을 “환경국장,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⑮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16)경기도여성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부녀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17)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실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6항중 “부녀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하고, “부녀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18)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경제총괄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19)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중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난관리과장”을 “농정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기반조성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반조성과”를 “농정정책과”로 한다.
(20)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21)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 및 지역계획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22)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 건설도시정책국장,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로 한다.
제7조
중 “건설행정과장”을 “건설계획과장”으로 한다.
(23)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 내지 제20조중 “사업소”는 “본부”로 하고 “사업소장”은 “본부장”으로 한다.
(24)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지역계획국”을 “건설도시정책국”으로 한다.
(25)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림수산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26)경기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지역계획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27)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역계획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28)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제1호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9)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도국장”을 “기술보급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사회지도과장, 작물지도과장, 소득지도과장, 생활개선과장과 경기도농민교육원장,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장”을 “총무과장, 기술기획과장, 작물기술과장, 원예특작기술과장,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장”으로 한다.
(30)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지도국장”을 “기술보급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중 “지도국장”을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부칙 <199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중 “도정혁신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도정혁신담당관과 도정혁신담당관실 소속”을 “정책기획관과 정책기획관실 소속”으로 한다.
②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중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 제16조제3항중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5조제2항중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4조제5항중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제4항중 “정보화기획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⑦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5항중 “투자관리과장”을 “외자유치2과장”으로 한다.
⑧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제8조제1항중 “고용정책과장”을 “실업대책반장”으로 한다.
부칙 <2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한은 200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0.2.1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5인이내의 위원”을 “1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행정(2)부지사”로 하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②(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③(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관리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이 된다.
제5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④(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제5조제3항의 경우에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직속기관장?사업소장과 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은 기획관리실장에게,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은 기획행정실장에게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⑤(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⑥(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경제실무위원회?건설실무위원회?농정실무위원회?보건환경실무위원회?행정실무위원회?북부실무위원회등 6개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⑧(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되며”로 한다.
⑨(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투자진흥관?농정국장?보건복지국장?환경국장?건설도시정책국장?여성정책국장?경제농정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근로자단체?경제인단체가 추천하는 대표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⑩(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⑪(경기도중소기업육성 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중소기업육성 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⑫(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의 개정)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룰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⑬(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⑭(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 및지원조례의 개정)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 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투자진흥관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투자진흥관?경제농정국장이 되며”로 한다.
⑮(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제3항중 “여성정책국장”을 “여성정책국장?여성국장”으로 한다.
(16)(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도의 민원실”을 “행정(1)
부지사 밑에 두는 민원실 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민원실”로 한다.
(17)(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18)(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19)(경기도으뜸이선정 및지원조례의 개정) 경기도으뜸이선정 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0)(경기도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1)(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개정)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2)(경기도체육진흥조례의 개정)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 문화관광국장?문화복지국장?도체육회 사무처장
(23)(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20인이내”를 “30인이내”로 하고, 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며, 제3항중 “보건복지국장?여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국장?여성정책국장?문화복지국장?여성국장”으로 한다.
(24)(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여성정책과장과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복지?여성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등으로 구성한다.
(25)(경기도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6)(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7)(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8)(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9)(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의 개정)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30)(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행정(2)부지사 담당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분임출납원을 두되, 기금분임운용관은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출납원은 기금분임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자체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족 분에 대한 보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상호협의로써 각각의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원과 기금분임출납원”으로 한다.
(31)(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행정(2)부지사가 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2)(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환경국장?보건복지국장?농정국장?투자진흥관?문화관광국장?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환경보건국장과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3)(경기도건축조례) 경기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
(34)(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10인이내”를 “12인이내”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보건복지국장?여성국장?문화복지국장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2인
3.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이하 “도연합회장”이라 한다) 및 도연합회장이 추천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자 2인
4.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3인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2)부지사 담당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분임출납원을 두되, 기금분임운용관은 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35)(경기도사무위임조례의 개정)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의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별표 1과 별표 2의 소관 실?과는 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실?과를 중심으로 정하고,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소관 실?과는 행정(1)부지사의 소관 실?과업무와 관련되는 실?과로 본다.
제5조
중 “북부출장소장 및”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별표 3〕을〔별표 2〕로 한다.
(36)(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중 “5,467명”을 “5,55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2,161명”을 “2,245명”으로 한다.
〔별표 1〕의 정원의 총수 “5,615”를 “5,699”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308”을 “2,392”로 한다.
〔별표 2〕의 정원의 총수 “5,524”를 “5,608”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218”을 “2,302”로 한다.
(37)(경기도공인조례의 개정) 경기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지사는 행정(2)부지사가 담당하는 사무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담당사무전용” 및 “행정(2)부지사 민원사무전용”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