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시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영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제3조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다만, 타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 (지급심사 등) ①울산광역시장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 등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