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①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단 위 |
단 가 |
비 고 |
위원회 |
일 당 |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사이버 위원회 |
회 당 |
·기본료 : 50,000원 |
|
③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2·3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