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 지역에 조성된 휴양림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에 한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6>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인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 사용료"라 함은 별표 4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주차장"이라 함은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10. "숲속의 집"이라 함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11. "숲속의 방갈로"라 함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로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12. "오토캠프장"이라 함은 휴양림 이용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와 야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놓은 시설을 말한다.
13. "야영장 및 평상"이라 함은 야영 목적의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 놓은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14. "임간수련장"이라 함은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방문객들에게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자연교육장을 말한다.
15. "휴양림 관리·운영자"라 함은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휴양림 현장책임자"라 함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17. "휴양림"이라 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어 휴양시설을 설치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을 말한다.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관리인 등)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성수기에는 일용직 2인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수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제6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휴양림 입구 입간판을 이용하여 입장 금지 개시 15일 전에 이용불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휴양림의 산림경영) 휴양림 내 산림시업은 별표 2(산림시업 계획)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1. 특별히 경관을 보존해야 할 지역은 벌채시업을 가급적 억제한다.
3. 미립목지 및 개벌적지 조림과 천연림 보존 등 육림을 철저히 한다.
4. 휴양시설 주변에 경관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은 순환로 및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민자유치) 휴양림의 기본시설은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특수시설은 민자유치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행위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위험물 및 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방치하는 자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 채취 및 조수류를 포획하는 자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운영능력,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제13조(위탁계약) 휴양림 관리·운영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기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수탁 휴양림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손해발생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보수·수리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발생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시설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수탁 산림의 시업을 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탁재산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3. 위탁 산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공무원의 지정
제16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 수탁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수탁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2.11.16>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 4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에 의한다.
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성수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5일 이상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장기 사용시 : 30% 할인
3.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 입장료 및 주차료의 50% 할인
③ 제2항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경우 할인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유치원·초·중·고·대학생들이 20명 이상 단체로 휴양림 이용시 할인기간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시설 사용예약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하여야 하며, 사용개시 예정일 전전일까지 한 해약은 예약금 전액을, 전일 한 해약은 예약금의 50%를 환불한다.
제19조(입장권의 광고사용)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에 한하여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 기간, 규격, 사용료 등을 협의·결정한다.
제20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기타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참작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21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휴양림과 연접된 지역인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월평, 구인월, 용계마을) 거주 주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세입조치)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휴양림 수입은 남원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관리시에는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24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인부사역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