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입법예고(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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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계룡시 | 부서 | 부서 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계룡시 공고 제2023-221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3월 13일 |
1 /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첨부파일1 |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