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양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시와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 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