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14., 2015.2.1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 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무창계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닭 사육시설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5세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기록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지적ㆍ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로 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법령에 근거한 각급학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2.8.14.]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8.14., 2015.2.10.>
1.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을 위해 매어둔 가축의 경우
2. 영리 목적이 아닌 관상ㆍ취미ㆍ방범ㆍ애완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생후90일 이하는 제외한다)ㆍ닭ㆍ오리를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어둔 가축의 경우
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의 경우
6. 상대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 부지 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의 배출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8. 상대제한 지역에서 소ㆍ돼지ㆍ양ㆍ사슴·개·말·젖소를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와 닭ㆍ오리를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ㆍ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2.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