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2.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