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구립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시설비 전액을 투자한 보육시설과 국공립 종합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법인, 단체, 개인이 그 재산 모두를 강남구에 기부 채납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8.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육아지원센터"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난감·도서대여 및 자유놀이방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동종시설의 위탁체 선정 등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1.09.23.>
제10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정보센터ㆍ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09.23.>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①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09.23.>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7. 보육시설의 이용실태조사,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보급
8. 보육시설의 홈페이지 설치·관리 지원 및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호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설문, 이에 필요한 자료관리
4.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7. 그 밖에 육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또는 아동복지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각각 분리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 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으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③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단, 재 위탁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9.23.>
②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제15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보육시설(이하 "구립보육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실태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등 보육시설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남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및 육아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 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명과 해임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규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현재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는 향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되 총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받은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09.23.>
② 단체·개인이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또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수탁자가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제한)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한다)에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09.23.>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육아지원센터
3.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관련시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7.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련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관련시설
11.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운영 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에게 1개소의 보육시설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 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하며 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위탁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육시설 및 영 제21조의2에 따른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또 특성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보육시설의 장도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1인이 3개 이상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5.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보육시간, 보육과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6. 취약보육 실시비용 및 장애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영유아 자녀 및 방과 후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지원
7. 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류별 보육료 차액 지원
8.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9.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및 육아프로그램 개발, 아동 환경 실태조사,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양육비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수보육시설과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육아동과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장 인건비 보조와 관련하여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최대 80퍼센트 까지만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위탁의 제한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 계약한 경우 위탁계약 만료일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4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아보육시설운영비보조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재위탁 심사 중이거나 심사 후 위탁이 결정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개정전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위탁만료기간이 1년 미만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