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3., 2010.4.30., 2012.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말한다.
3.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5.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6.22.>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6.3.24.>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②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목변경 2012.6.22.>
①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⑤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제1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9.23., 2012.6.22.>
1. 구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5. 벤처기업 · 창업기업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융자의 절차, 이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검사등)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구금고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사용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5조에 따라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둥)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6.22.>
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제18조의2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4. 6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3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2>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부터 <4>까지 생략
부 칙 <1999. 11. 5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30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3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4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3>까지 생략
<14>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제1호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항제1호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15>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10. 4. 30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29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2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