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헌신 노력한 사람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 또는배지를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4. 수상자를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 부여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시의 담당관, 과·소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한 공적조서를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