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고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7. 기존에 조성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8. 자활근로사업단의 폐지에 따른 자산의 매각금액, 보증자금 등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사업의 실시 및 실시기관 육성·지원을 위한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대여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융자대상) 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융자신청) 제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수(이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5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3조제5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금액은 1가구 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자활기업이 융자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월·분기·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수급자는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해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수급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①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일을 한 차례만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게는 지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에 세
입 관리한다.
② 폐지 조례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융자자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융자건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