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산하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 여비로 한다.
제3조(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 국내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③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이 2분의 1 상당액
제6조(현장지도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ㆍ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1964.0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규칙 제36호 보성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65.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06.17.)
이 조례는 196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06.19.)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2.1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10.13.)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01.2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03.26.)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12.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함.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01.25.)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07.19.)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1.23.)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1.26.)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5.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0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