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로 재활용 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유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는
3.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
이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구리자원회수시설 전체부지를 시설용량으로 나눈 면적 342제곱미터를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5.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필요한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부지비용 포함)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소요비용 산정 시 별표 1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③제2항에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은 최근에 발표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
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
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 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
발사업 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5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
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하거나 설치비용등의 금액 납부사항에 관한 그 기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되 납부 시기는 이 조례 시
행일부터 6월이내에 5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1.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