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②시장은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김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
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③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주민투표심의회의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 기간은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
3.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⑥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⑧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⑨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⑩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⑪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⑫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⑬심의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⑭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도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