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에 의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
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
②농촌용수라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용수와 환경오염
③농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
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
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대장관리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
제9조(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
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및 칠곡군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
②각 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③군위원회는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
발·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1.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건설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농정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환경관리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농업기반공사 칠곡지사 지사장과 군의회
의원 및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지
5.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
견을 들을 수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수용) ①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②군수는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3.10.10.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