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 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칠곡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축분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에 관한 징수보상금 교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 실적 보고서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칠곡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