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금산군 재난관
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