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3조 및 제86조의2,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
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5. 12. 29)
②「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
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12. 29)
1. 비 가리개(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해 요인이 상존하는 등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
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1호
②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법 제86조의2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
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법 제86조의2제3항 내지 제6항의 규
②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시점) ①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
②과태료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
③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등) 또
제10조(의견청취) 시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1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
칙」 제13조의2 규정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
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으로써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
는 대상시설물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과태료의 감면) 시장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반복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할 수 있다.
제14조(점용료의 반환) ①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
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
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
제15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점용료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
일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독촉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
제16조(체납처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통지서를 받은 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17조(사전징수) ①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②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18조(비치장부)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의 점용료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도로점용료 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여천시도로점
용료징수조례 및 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99. 1. 20 조 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5 조 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20 조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7 조 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18 조 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9 조 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분중인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