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 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1. 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과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화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 8. 종전의 제5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29 조2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8. 조2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