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
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
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과 "소속기관의 장" 은 "군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화순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
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
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
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29 조2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