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완화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4.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제3조(기존건축물의 특례) ①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이 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따라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하거나 개축하는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제58조에 따라 제28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기준을 100분의 11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의하여 화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3인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환경, 조경(경관),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 구성인원 중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업무시설, 판매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규모 변경사항은 심의를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다만,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8미터 이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제외한다.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2미터 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2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4. 건축물 의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경우 등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건축위원이 1/4이상 참여하여심의한 경우
③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 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④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함
2.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에 적합하게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제5조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제10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위원회에서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사실을 관계기관 및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검토의견을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건수가 6건 이하로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 또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통한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 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인하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첨부한 계약서 사본에 명시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예치방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화순군수 명의로 예치하여야하며 착공신고(공사 중 건축규모 증가로 인해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서를접수하는 때)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3. 예치금 반환은 당해 건축물이 사용검사가 완료될 시에 예치한 금융기관에서 산정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보증서는 제외)
제14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라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및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기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구조, 설비 등의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물중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한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구조물
6. 계절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중 동일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농가용 헛간, 이와 유사한시설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8.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9.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기타 이와 유사한구조물
14.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시설에 필요한 경량철골조및 천막 구조의 건축물
③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이후의 원상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복구비를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 및 영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 및 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군수가 건축물의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검사 및확인 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6조·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용도변경허가 및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용도변경허가 포함)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자에게는「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 과 같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대가기준이내로 하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대행수수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 요청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12월 중에 업무대행자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19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택법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군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한다)에서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주차장 전용건축물 등 조경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다.
4. 대지에 자연림 등 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옥상조경의 지원)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작성·보급할 수 있다.
제23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제외한다) : 10 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그 시설 주변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시책사업 및 마을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확장 및 개설된 경우
2. 하천제방·골목길 및 공원·집단개발사업단지내 통행 수단으로 사용코자 개설된 경우, 기타 이와유사한 경우
3.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5. 수도, 하수도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6조(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높이 및 바닥포장)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대지와 미달도로로 인해 후퇴한 건축선 또는 군수가 일괄적으로 규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표고는당해 전면도로의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관지구의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통행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화강석 버너구이 깔기 또는 친환경바닥재료 포장하여야 한다.
제27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하는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창고를 제외한다.)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0미터
3.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 3.0미터
5. 도로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 1.0미터
②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광장, 녹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0미터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3.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0미터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위락시설 및 자동차관련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5.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용도 : 주거용 건축물과 농·어업용 건축물 및 창고시설 건축물을 제외한 당해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4. 맞벽에 필요한 사항 : 맞벽건축 당사자간 합의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
제30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반대 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 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③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에 16층 이상(건축물의 부분에따라 그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 1.8배 이하로 한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의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법 제55조 와 제56조에 따른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나.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 법 제60조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에 위반면적을곱한 금액
마. 제2호 각 목외의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회수는 1회로 한다.
제3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물 사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설치하는 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 6.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
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7.18 조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1.13 조1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8. 5 조1609)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6항을 제외한다), 제44조 내지
제47조
, 제49조 및 제50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
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제3조(기존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
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현장조사등의업무를대행하는건축사에관한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영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높이제한완화구역에관한경과조치)
개정전 조례 제64조의 규정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2000.12. 7 조166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4.12 조17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한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
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6.27조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조19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부 칙(2009.05.29 조2159)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