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삭제 99. 8. 5)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완화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등)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범위를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제5조(기존건축물의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99. 8. 5, 2000.12. 7)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증축 또는 개축(신설 2002.4.12)
제6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화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 8. 5, 2006. 12. 28)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99. 8. 5)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가급적 민간인으로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중 화순군의회 의원 정수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화순군의회 의원을 위촉하여야 한다.(2006.12.28)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별도 임기 만료 통지가 없을 때는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및 단체에(이하 "단체"라 한다) 소속된 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임명)된 자는 당해 단체의장의 교체 또는 해촉(해임) 요구가 있을 경우와,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통지없이 해촉(해임)된다.(개정 99. 1.13, 2006.12.28))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제4항제4호 규정에 의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신설2006.12.28)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제6조 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제11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등) ①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제12조(참석수당)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5,000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한다.
②법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첨부한 계약서 사본에 명시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 예치방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화순군수 명의로예치하여야하며 착공신고(공사중 건축규모 증가로인해 설계변경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서를 접수 하는때)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3. 예치금 반환은 당해 건축물이 사용검사가 완료될 시에 예치한 금융기관에서 산정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보증서는 제외)(신설2006.12.28)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99. 1.13, 2006.12.28)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5)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 4.12, 2006.12.28))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구조, 설비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물중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구조물
6. 계절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중 동일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합계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안에서 설치하는 농가용 헛간,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개정2003. 6. 27)
8.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9.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기타 위와 유사한 구조물.(신설2006.12.28)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이후의 원상 복구를 위한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검사 및확인 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개정 99. 1.13, 99. 8. 5, 2002. 4.12, 2006.12.28)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중 주거용 건축물과 5층 이하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설2006.12.28)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신설2006.12.28)
②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 자가 아닌 건축사.(개정99. 8. 5, 2002. 4.12, 2006.12.28)
③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대행하는 자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 4.12)
④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당해연도 12월중에 업무 대행자에게 일괄 지
제17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화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군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내에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8. 5, 2003. 6. 27)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8. 5)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주차장 전용건축물등 조경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대지안에 자연림등 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6.12.28)
⑤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제19조(삭제 99. 1.13)
제20조(삭제 99. 8. 5) 제21조(삭제 99. 8. 5)
제21조의2(사실상의 도로)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1. 국가시책사업 및 마을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확장 및 개설된 경우
2. 임도·하천제방·골목길 및 공원·집단개발사업단지내 통행 수단으로 사용코자 개설된 경우,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제22조(삭제 2000.12. 7) 제23조(삭제 2000.12. 7)제24조(삭제 2000.12. 7)제25조(삭제 2000.12. 7)제26조(삭제 2000.12. 7)제27조(삭제 2000.12. 7)제28조(삭제 2000.12. 7)제29조(삭제 2000.12. 7)제30조(삭제 2000.12. 7)제31조(삭제 2000.12. 7)제32조(삭제 2000.12. 7)제33조(삭제 2000.12. 7)제34조(삭제 2000.12. 7)
제35조(삭제 2000.12. 7) 제36조(삭제 2000.12. 7)제37조(삭제 2000.12. 7)제38조(삭제 2000.12. 7)제39조(삭제 2000.12. 7)제40조(삭제 2000.12. 7)
제41조(삭제 99. 8. 5) 제42조(삭제 99. 8. 5)제43조(삭제 99. 8. 5)제44조(삭제 99. 8. 5)제45조(삭제 99. 8. 5)제46조(삭제 99. 8. 5)제47조(삭제 99. 8. 5)제48조(삭제 99. 8. 5)
제49조(삭제 99. 8. 5) 제50조(삭제 99. 8. 5)
제53조(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삭제2006.12.28)
제54조(건축물의 구조안전) (삭제 2006.12.28)
제55조(삭제 2003. 6. 27) 제56조(삭제 2000.12. 7)제57조(삭제 2003. 6. 27제58조(삭제 2000.12. 7)제59조(삭제 2000.12. 7)
제60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99. 8. 5)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60조의2(대지안의 공지) ①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2006.12.28)
1.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및 창고를 제외한다.)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4.0미터
3.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중 여관,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 3.0미터
5. 도로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 1.0미터
②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녹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0미터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3.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0미터
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 위락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5.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 1.5미터제61조(삭제 99. 8. 5)제62조(삭제 99. 8. 5)
제62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영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대지를 말한다.(신설 99. 8. 5, 개정2006.12.28)
②영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대상 건축물의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용도 : 주거용 건축물과 농·어업용 건축물 및 창고시설 건축물을 제외한 당해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4. 맞벽에 필요한 사항 : 맞벽건축 당사자간 합의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
제63조(2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 8. 5)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당해 도로중 가장 넓은 너비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2. 대지가 너비 20미터를 넘는 공원·광장·하천등(이하 "공원"이라 한다)에 접하는 경우 당해공원등을 너비 20미터의 도로로 본다.제64조(삭제 99. 8. 5)
제65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
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8. 5)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③영 제86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의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4.12)
제6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99. 8. 5, 2006.12.28)
1.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 퍼센트(개정2006.12.28)
7. 운수시설 : 10퍼센트 (신설2006.12.28)
②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그 시설 주변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 8. 5)
③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개정 99. 8. 5)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개정 99. 8. 5)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개정 99. 8. 5)
제67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물 사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1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신설 2002. 4.12, 개정2006.12.31))
제67조의2(이행강제금) ①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9조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신설 2000.12. 7 개정2006.12.28)
1.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사항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라.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마. 제2호 각목외의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시설2006.12.28)
②법 제69조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총 부과회수는 3회로 한다.(신설2006.12.28)
제67조의3(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①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별표2의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12. 7)
1. 단독주택, 일용품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이외의 건축물
②제1항의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자연생태계 및 환경침해와 교통통행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경우
제69조(조정위원회의 위원) (삭제 2006.12.28)제70조(회의) (삭제 2006.12.28)
제71조(조정의 신청) (삭제 2006.12.28)
제72조(감정등의 의뢰) (삭제 2006.12.28)
제73조(간사 및 서기) (삭제 2006.12.28)
제74조(비용부담) (삭제 2006.12.28)
제75조(소위원회등) (삭제 2006.12.28)
제76조(비밀준수) (삭제 2006.12.28)제77조(수당) (삭제 2006.12.28)
제78조(관련서식) (삭제 2006.12.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 6.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
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7.18 조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1.13 조1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8. 5 조1609)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6항을 제외한다), 제44조 내지
제47조
, 제49조 및 제50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
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제3조(기존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
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현장조사등의업무를대행하는건축사에관한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영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높이제한완화구역에관한경과조치)
개정전 조례 제64조의 규정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2000.12. 7 조166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4.12 조17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한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
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6.27조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조19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