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
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
자등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
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
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 하는 경우에는 국
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
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
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
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 기재되어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
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
3.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
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
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
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이
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
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
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
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
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
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
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
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
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종합토지세·
제17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
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
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
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
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
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
용승인서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지방공사와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
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를 면제하고,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
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
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
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
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제2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
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
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
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
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
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
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
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
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권
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
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
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
제2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당
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9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
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
제31조(강원도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2조(별장에 대한 감면) 태백시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
장을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
조제1항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16제1항을 적용한다.
제33조(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좋憁璿構資·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
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당해 공장관리기관 또는 당
해 공장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해당부분에
제3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제34조의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태백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제3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
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
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