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가
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
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군수는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
③가축사육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
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
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명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1977. 4.12
조례 제46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01.07 조례 제0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11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5.12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3.07.01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