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
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
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