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중 외부위원위촉 1명 이상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6.24>
제4조 <삭 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2009.12.30, 2012.4.6>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2009.6.22>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수수료(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6.24개정 , 2009.12.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6.24, 2009.12.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전문개정 2008.12.29]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2.4.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 3. 2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9.12.30, 2012.4.6>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6.2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13.08.02>
제13조의 2(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5.6.24개정 , 2012.4.6>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 따른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9.12.30, 2012.4.6>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2.4.6>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와 별표 9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⑥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특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 2012.4.6>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22, 2009.12.30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21조 <삭 제>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1년간 수습 후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기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09.12.30>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 제4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개정 2008.5.21, 2009.12.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 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전문개정 2009.12.30]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7과 같다.[본조신설 2008.12.29]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9.12.30>
제26조의2(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시장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30]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되, 본청에는 8급 이상, 읍·면·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9.12.30, 2010.11.3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희망부서로 전보 또는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수요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삭 제>
제29조 <삭 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6. 14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 18 규칙 제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 2. 22 규칙 제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3 규칙 제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1. 23 규칙 제1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7급, 연구사, 8·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 지도사는 1997년에는 39세로, 1998년에는 38세로, 1999년에는 37세로 하며, 8·9급은 1997년에는 34세로,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로 한다.
부 칙(1997. 2. 18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7 규칙 제1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1. 14 규칙 제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8 규칙 제1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의 1-가·나·[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2. 21 규칙 제2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3. 24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4 규칙 제3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0. 12 규칙 제3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5. 21 규칙 제3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12. 29. 규칙 제364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6. 22. 규칙 제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0.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의3제1항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29. 규칙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6.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28.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8. 02. 규칙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