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협의한다.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와 보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성군의 보건소장과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①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할때에는「보성군각종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