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정비
6.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담당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