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영주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1.12.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1.9., 2011.12.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5.>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5.>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 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1.12.5.>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2011.12.5,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