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직속기관·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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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계룡시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계룡시 공고 제2024-379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5월 17일 |
1 /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