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리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법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
4. "가구"라 함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한다.
5.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6.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를
제3조(가축 사육의제한지역) 가축사육의제한지역(이하 힝제한지역힝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힝군수힝라
2.「수도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이에 준
3.「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
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농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
③(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중인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