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3.>, <개정 2010.11.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05.13)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08.05.1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8.05.1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세외수입제외) 수입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5.13.>, <개정 2010.11.30.>
②제1항의 시세수입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편성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의 조정등에 관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개회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8.5.13. 개정>,
③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제6조(목적외의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30.>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05.13.>,
제6조의2(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제10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3.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28호, 200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722호, 2008.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47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39호, 201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