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5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5월 1일자 청양군 조례 제524호 청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07, 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7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882, 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960, 967, 1071, 1075, 1090, 1099, 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98, 13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사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