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부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지매각대·부지임대료·일반회계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공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