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23]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5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30, 2009. 7. 22, 2010. 12. 23, 2012.2.24)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1997. 5. 12, 2009. 3. 31, 2010. 12. 23, 2011. 9.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 8. 20, 개정 2009. 7. 22, 2010. 12. 23)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3)
1. 혐의없음 결정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별표 1 적용[본조신설 2009. 7. 22]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20, 2010.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 8. 20, 2009. 7. 22, 2010. 12. 23)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개정 2010. 12. 23)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개정 2009. 7. 22, 2010. 12. 23)
제3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문책기준)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사·감사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징계한다.
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 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본조신설 2014. 3. 28]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1990. 12. 7, 1994. 8. 20, 1997. 5. 12, 2005. 9. 30, 2009. 3. 31, 2010. 12. 23, 2011. 9. 22)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1999. 10. 30, 2005. 9. 30)
2.「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이상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1999. 10. 30, 2005. 9. 30)
3.「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 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5. 9. 30, 2010. 12. 23)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5. 9. 30)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3)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개정 2010. 12. 23)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와 같은 규정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 및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와 별표4의2, 별표5를 각각 적용한다.(개정 2014. 3. 28)
② 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3]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1.25)
이 규칙은 196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6. 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의 2 제5호의 규정은 채무보증일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부칙 (1997. 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31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2 규칙 제10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12. 23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2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2.24 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5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28 규칙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