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지방자치법시행령」제73조?제74조?제75조?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12.19., 2007.11.12., 2009.1.5.>
제2조(소속기관) ①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를 둔다. <개정 2002.6.3., 2007.6.22.>
③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서울사무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도로사업소, 경기도수산사무소을 둔다.
제3조(하부조직)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과?담당관 설치등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제4조 삭제 <2000.2.16.>
제5조(실?국?본부)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 밑에 기획조정실?경제투자실?자치행정국?문화관광국?농정국?복지건강국?환경국?교통건설국?녹색철도추진본부?도시주택실?신도시정책관?가족여성정책국 및 소방재난본부를 둔다. [전문개정 2000.2.16.] <개정 2001.11.1., 2005.2.15., 2006.9.19., 2007.2.22., 2008.7.3., 2009.1.5., 2009.10.5.>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7.3.>
1. 도정의 기획?조정, 조직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비전관리, 성과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22.]
5.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투자실<개정 2009.1.5.>) 경제투자실은 다음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9.19., 2009.1.5.>
8. 과학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9. 녹색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5.]
10. 국제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5.]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 후생복지, 공인, 민원실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인사,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 민간협력,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에 관한 사항
5. 혁신분권 및 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5.2.15.]
6.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주택가격조사 및 기부금통제에 관한 사항
7. 회계결산, 재산관리?처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5.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5.]
제10조(농정국) 농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9.19.>
제12조(환경국) 환경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2. 대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10.24.]
제12조의2(교통건설국<개정 2008.7.3.>) 교통건설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3.5., 2008.7.3.>
5. 건설계획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6. 도로계획 및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7. 재난ㆍ안전관리대책 및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전문개정 2007.2.22.]
제12조의3(녹색철도추진본부) 녹색철도추진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2. 철도, 항만, 물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10.5.]
제13조 삭제 <2008.7.3.>
제13조의2 (도시주택실) ①도시주택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신도시정책관은 한시기구로 하며,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전문개정 2008.7.3.]
제13조의3 삭제 <2008.7.3.>
제14조(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2.15.>
제15조(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실?국?본부<개정 2006.6.30.>)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교육국?경제농정국?도시환경국?교통도로국?제2소방재난본부을 둔다. [전문개정 2012.3.5.] <개정 2005.2.15., 2006.6.30., 2006.9.19., 2007.2.22., 2009.10.5.>
제15조의3(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행정, 선거관리, 민간협력, 공인 및 문서관리,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기획 및 조정, 조직관리, 성과평가, 예산, 투자심사, 법제사무, 보도기획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기부금품의 모집통제,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남북협력사업,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및 미수복지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5.][본조신설 2000.2.16.]
제15조의4(교육국) 교육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10.5.]
제15조의5(경제농정국) 경제농정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사지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지원, 벤처산업 및 지식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정, 농어촌개발, 양정, 농지의 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7. 축산?수산 및 산림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2.16.]
제15조의6(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 국토의 보존?이용 및 도시계획?도시개발?구획정리?주거환경개선 및 건축?주택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개발, 환경보전,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2.22.]
제15조의7(교통도로국) 교통도로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중교통?교통체계개선 및 운수?차량 등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비상대책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2.22.]
제15조의8 삭제 <2005.2.15.>
제15조의9(제2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 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6.6.30.]
제15조의10(소관사무)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3. 그 밖의 정무적 업무사항[본조신설 2009.11.30.]
제16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11.12.>
② 기술원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북태안길 31(기산동 315번지)에 둔다.
제17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기술원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농약?토양?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6. 주요 농산물의 저장, 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3.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5. 미곡?맥류 기타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정선 및 공급
16.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보급, 소득자원활용 및 농기계 교육
18. 기타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5.]
제19조(종자관리소) 미곡, 맥류, 두류 등 기타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를 생산 하고, 정선?공급하기 위하여 원장 밑에 종자관리소를 둔다.[전문개정 2007.2.22.]
제19조의2 삭제 <2007.2.22.>
제20조(특화작목연구소설치 <개정 2004.12.30.>)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원장 밑에 선인장연구소, 버섯연구소, 소득자원연구소을 둔다. <개정 2004.12.30., 2009.10.5.>
제21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공무원교육원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07.6.22., 2007.11.12.>
② 인재개발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84에 둔다.
제22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6.22.>
제23조(업무) 인재개발원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6.22.>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7.6.22.]
제24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 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한다)을 둔다. <개정 2007.11.12.>
②연구원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몽굴길 예13(파장동)에 둔다.
제25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① 연구원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 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병질환과 집단질병의 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 수처리제.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물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
제27조(북부지원) 행정(2)부지사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연구업무(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둔다. <개정 2005.10.24.>
제28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종사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②소방학교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91에 둔다.
제29조(교장) ①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소방학교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4. 화재예방 및 진압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31조(설치) ① 법 제113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6.22., 2007.11.12.>
②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2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두며,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소방서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4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30.]
제35조 부터 제38조 삭제 <2000.2.16.>
제39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인력을 공급하여 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기술학교(이하 "기술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술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289에 둔다.[전문개정 2007.11.12.]
제40조(학교장) 기술학교에 학교장을 두며, 학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기술학교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11.12.>
제41조(업무) 기술학교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1.12.>
제42조(설치)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통상진흥 시책지원?홍보, 국제교류협력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제43조(소장) 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2. 기업체의 도내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안내
3. 통상진흥시책 홍보, 통상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
제45조 부터 제47조 삭제 <2004.5.17.>
제48조 부터 제50조 삭제 <2008.3.5.>
제51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질병의 방역·검정과 우량종축·종금·사료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②축산위생연구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6.9.19., 2007.6.22.>
연구소 명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노림길 267 (금곡동)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
경기도제2축산위생연구소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산54-5 |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제52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업무) 연구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0.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6.9.19.]
제54조(지소) 도지사는 연구소의 가축위생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5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의 개발촉진과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5.17., 2007.11.12.>
② 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237에 둔다.
제56조(소장) 제56조(소장 )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연구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4.5.17.>
제57조(업무) 연구소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5.17.>
1. 내수면 개발의 종합적 이용방안 연구
제58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과 산림재해의 예방설계·시공·감리 및 사방시설지의 관리, 도유림 및 자연휴양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세입의 증대,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 산림피해에 대한 상담·지도 및 방역, 임업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② 연구소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58-5번지에 둔다.[전문개정 2000.7.24.]
제59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0.7.24.]
제60조(업무) 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임업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가. 부터 사. 삭제 <2007.6.22.>[전문개정 2000.7.24.]
제61조(분소) 도지사는 원격지 도유림의 보호관리와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00.7.24.]
제62조 부터 제64조 삭제 <2000.7.24.>
제65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팔당수질 개선본부(이하 "팔당수질개선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2.22., 2007.11.12.>
②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250-3에 둔다.
제66조(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6.9.19.]
제67조(업무)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3.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팔당유역 하수처리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4.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11.13.]
제68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하천정책, 각종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
② 건설본부의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노림길 270(금곡동)에 둔다.
제69조(본부장) 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업무) 건설본부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도로?교량?치수시설 및 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2. 건축?조경 등 기타 도지사가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도로?교량?지하도?터널 기타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 총괄
6. 하천정책, 하천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8.7.3.]
제71조 삭제 <2006.9.19.>
제72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비전센터을 둔다. <개정 2007.2.22., 2007.11.12.>
② 여성비전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7.2.22., 2007.6.22.>
여성비전센터 명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경 기 도 여성비전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문화로 56 (인계동)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
경기도북부 여성비전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회관 5길 20 (의정부동) |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제73조(소장) 여성비전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7.2.22.]
제74조(업무) 여성비전센터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7.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전문개정 2007.2.22.]
제75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위한 잠재능력 개발교육과 요보호여성의 사회복귀 자립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여성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② 여성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80(마북동)에 둔다.
제76조(소장) 여성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7조(업무) 여성센터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2.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3. 요보호여성?문제가족 예방과 사회복귀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취업상담 등 여성종합정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8조 부터 제80조 삭제 <2003.6.2.>
제81조(설치)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환경 이미지 개선과 문화경기비전 실현으로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하 "관광단지개발사업단"이라한다)을 둔다. <개정 2007.11.12.>
②관광단지개발사업단의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6번지에 둔다.[본조신설 2005.10.24.]
제82조(단장) 관광단지개발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5.10.24.]
제83조(업무) 관광단지개발사업단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2.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운영에 관한사항
3. 고양관광문화단지 입지 시설의 계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5.10.24.]
제84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국가·지방, 농공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환경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② 환경사업소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평안상가 6길 14(정왕동)에 둔다. [본조신설 2005.10.24.]
제85조(소장) 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5.10.24.]
제86조(업무) 환경사업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3. 공단 내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5.10.24.]
제86조의2 부터 제86조의4 삭제 <2007.2.22.>
제86조의5 부터 제86조의7 삭제 <2008.3.5.>
제86조의8 부터 제86조의10 삭제 <2007.2.22.>
제86조의11(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지역 도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도로사업소(이하 "도로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12.>
② 도로사업소의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회관 5길 19(의정부동)에 둔다. [본조신설 2006.9.19.]
제86조의12(소장) 도로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6.9.19.]
제86조의13(업무) 도로사업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3. 도로분야 수해?설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6.9.19.]
제86조의14(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수산기술 지도·보급을 위하여 경기도수산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872-1에 둔다.[본조신설 2009.2.27.]
제86조의15(소장) 사무소에 경기도수산사무소장(이하 이 절에서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9.2.27.]
제86조의16(업무)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4. 어장환경조사, 수산재해예방, 수산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수산정책업무 추진에 관한사항[본조신설 2009.2.27.]
제87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62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7., 2009.10.5., 2009.11.30.>
2. 본청,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직공무원의 정원 : 5,538명
3. 의회사무처의 정원 : 163명[전문개정 2009.1.5.]
제88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9.1.5.]
제89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09.1.5.]
제90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5.]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경기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
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운영조례
3. 경기도지방소방학교설치조례
4.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
5. 경기도북부출장소설치조례
6.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7.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
8. 경기도박물관설치조례
9. 경기도여성회관설치 및운영조례
10.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
11. 경기도잠업사업소조례
12. 경기도종축장조례
13.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
14.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
15.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
16.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
17.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
18.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설치조례
19.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
20.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
21.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
22.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수수료등의 적용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수수료등의 적용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때까지는 종전의 조례가 정한바에 의한다. 이경우 부과, 징수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이 된다.
제4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내무국장, 산업경제국장, 국제통상협력실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국제협력담당관”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②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중 “국제협력실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하고, “통상담당관”을 “외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③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여성정책실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④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도정정책심의관”을 “도정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도정정책심의관과 도정정책심의관실”을 “도정혁신담당관과 도정혁신담당관실”로 한다.
⑤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⑥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내무국장,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⑦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중 “투자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⑧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투자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⑨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투자진흥관,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투자담당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⑩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전산통계담당관”을 “정보화기획관”으로 한다.
⑪경기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1조중 “내무국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⑫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투자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산업정책과”를 “공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한다.
⑬경기도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을 “환경국장,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⑮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16)경기도여성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부녀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17)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실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6항중 “부녀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보건복지국장”을 “여성정책국장”으로 하고, “부녀복지과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18)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경제총괄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19)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중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재난관리과장”을 “농정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기반조성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반조성과”를 “농정정책과”로 한다.
(20)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21)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 및 지역계획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22)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 건설도시정책국장,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로 한다.
제7조
중 “건설행정과장”을 “건설계획과장”으로 한다.
(23)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 내지 제20조중 “사업소”는 “본부”로 하고 “사업소장”은 “본부장”으로 한다.
(24)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지역계획국”을 “건설도시정책국”으로 한다.
(25)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농림수산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26)경기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지역계획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27)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역계획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28)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제1호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29)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도국장”을 “기술보급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사회지도과장, 작물지도과장, 소득지도과장, 생활개선과장과 경기도농민교육원장,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장”을 “총무과장, 기술기획과장, 작물기술과장, 원예특작기술과장,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장”으로 한다.
(30)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지도국장”을 “기술보급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중 “지도국장”을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부칙 <199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중 “도정혁신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도정혁신담당관과 도정혁신담당관실 소속”을 “정책기획관과 정책기획관실 소속”으로 한다.
②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중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 제16조제3항중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5조제2항중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4조제5항중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제4항중 “정보화기획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⑦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5항중 “투자관리과장”을 “외자유치2과장”으로 한다.
⑧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제8조제1항중 “고용정책과장”을 “실업대책반장”으로 한다.
부칙 <2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한은 200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0.2.1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5인이내의 위원”을 “1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행정(2)부지사”로 하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②(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③(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관리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이 된다.
제5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④(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제5조제3항의 경우에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직속기관장?사업소장과 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은 기획관리실장에게,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국장은 기획행정실장에게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⑤(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⑥(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경제실무위원회?건설실무위원회?농정실무위원회?보건환경실무위원회?행정실무위원회?북부실무위원회등 6개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⑧(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되며”로 한다.
⑨(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제3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투자진흥관?농정국장?보건복지국장?환경국장?건설도시정책국장?여성정책국장?경제농정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근로자단체?경제인단체가 추천하는 대표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⑩(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⑪(경기도중소기업육성 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중소기업육성 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⑫(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의 개정) 경기도산업평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룰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⑬(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⑭(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 및지원조례의 개정)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 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투자진흥관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투자진흥관?경제농정국장이 되며”로 한다.
⑮(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제3항중 “여성정책국장”을 “여성정책국장?여성국장”으로 한다.
(16)(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도의 민원실”을 “행정(1)
부지사 밑에 두는 민원실 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민원실”로 한다.
(17)(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18)(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19)(경기도으뜸이선정 및지원조례의 개정) 경기도으뜸이선정 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0)(경기도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1)(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개정)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2)(경기도체육진흥조례의 개정)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 문화관광국장?문화복지국장?도체육회 사무처장
(23)(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20인이내”를 “30인이내”로 하고, 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며, 제3항중 “보건복지국장?여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국장?여성정책국장?문화복지국장?여성국장”으로 한다.
(24)(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여성정책과장과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복지?여성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등으로 구성한다.
(25)(경기도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6)(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7)(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8)(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29)(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의 개정)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한다.
(30)(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행정(2)부지사 담당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분임출납원을 두되, 기금분임운용관은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출납원은 기금분임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자체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족 분에 대한 보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상호협의로써 각각의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원과 기금분임출납원”으로 한다.
(31)(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행정(2)부지사가 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2)(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
부지사”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환경국장?보건복지국장?농정국장?투자진흥관?문화관광국장?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환경보건국장과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3)(경기도건축조례) 경기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
(34)(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10인이내”를 “12인이내”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보건복지국장?여성국장?문화복지국장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2인
3.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이하 “도연합회장”이라 한다) 및 도연합회장이 추천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자 2인
4.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3인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2)부지사 담당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분임출납원을 두되, 기금분임운용관은 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35)(경기도사무위임조례의 개정)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의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별표 1과 별표 2의 소관 실?과는 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실?과를 중심으로 정하고,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소관 실?과는 행정(1)부지사의 소관 실?과업무와 관련되는 실?과로 본다.
제5조
중 “북부출장소장 및”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별표 3〕을〔별표 2〕로 한다.
(36)(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중 “5,467명”을 “5,55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2,161명”을 “2,245명”으로 한다.
〔별표 1〕의 정원의 총수 “5,615”를 “5,699”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308”을 “2,392”로 한다.
〔별표 2〕의 정원의 총수 “5,524”를 “5,608”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2,218”을 “2,302”로 한다.
(37)(경기도공인조례의 개정) 경기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지사는 행정(2)부지사가 담당하는 사무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담당사무전용” 및 “행정(2)부지사 민원사무전용”임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존속 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29.>
부칙 <2001.11.1.>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의 개정)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7조의2제3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⑥(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2호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⑪(경기도건축조례의 개정) 경기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2.6.3.>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하여는 200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존속기한)
제2조 (존속기한)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한은 200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고양국제전시장”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한다.
제1조
중 “고양국제전시장”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하고,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를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로 하며,
제2조
중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을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한다.
②(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고양국제전시장”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한다.
제1조
중 “고양국제전시장”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하고,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를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로 한다.
③(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0년 1월 10일 공포된 조례 제2964호에 의하여 신설된 부칙 제4항중 “2002년 4월 30일”을 “2003년 4월 30일”로 하고, “2003년 4월 30일”을 “2004년 4월 30일”로 하며, “고양국제전시장”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한다.
부칙 <2003.6.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152명”을 “6,14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2,374명”을 “2,368명”으로 한다.
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9.>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1년 9월 20일 공포된 조례 제3144호의 부칙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정원 3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2004.5.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관련규정과 제6장중 제3절?제45조 내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중 “6,604명”을 “6,683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중 “2,420명”을 “2,498명”으로 하며, 제3호 의회사무처의 정원중 “128명”을 “129명”으로 한다.
②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여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노인복지담당”을 “노인정책담당”으로 한다.
③경기도청소년육성 및장학금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2호중 “청소년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④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 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 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
”를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하고, 제3조중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하 “장장”이라 한다)”를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1항 “장장”을 “소장”으로, 동항제2호중 “시험장”을 “연구소”로, 동조제2항중 “장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8조제1항중 “장장”을 각각 “소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장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4.7.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중 “6,683명”을 “7,144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중 “2,498명”을 “2,510명”으로 하며, 제2호 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중 “4,056명”을 “4,505명”으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혁신분권담당관 정원 11명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3369호,2004.11.29.>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9호를 제20호로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⑥ 생략
부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7항중 “혁신분권담당관”을 “혁신분권과장”으로 한다.
제7항중 “혁신분권담당관”을 “혁신분권과장”으로 한다.
②「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③「경기도 소비자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4조
중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④「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건설도시정책국장?여성정책국장”을 “건설교통국장?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여성정책국장?문화복지국장?여성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가족여성정책실장?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⑥「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8조 제2항중 “여성정책국장 및 여성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5조 제5항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⑦「경기도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교통행정과장”을 “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으로 “버스운영담당”을 “버스정책담당”으로 한다.
⑩「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제33조 제4항,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2항중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여성국장”을 “가족여성정책실장”으로 하고, 제33조 제7항 및 제50조 제2항중 “여성정책과장”을 “가족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⑪「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여성정책과장”을 “가족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⑫「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3항 및 제19조 제1항 제1호중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⑬「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한다.
⑭「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8호 가목중 “여성정책국”을 “가족여성정책국”으로 같은조 같은항 나목중 “문화복지국 사무중 복지정책과?환경보건국?여성국”을 “가족여성정책실?문화복지국 사무중 복지정책과?환경보건국”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9호 가목중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⑮「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1 소관실과란중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교통정책과 일련번호란중 “23, 55부터 69”를 삭제하며, “24부터 54”를 “23부터 53”으로, “70부터 83”을 “54부터 67”로 하여, “22, 54, 55, 57, 60, 61”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실과란중 교통정책과 다음으로 “대중교통운영개선과”를 신설하여 일련번호란 “1”은 다음과 같이 하고,
“2부터 9”는 교통정책과 일련번호란에서 삭제한 “55부터 62”와 같고, “10부터 15”는 교통정책과 일련번호란에서 삭제한 “64부터 69”와 같고, “16부터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실란중 광역교통기획단 일련번호란에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중 “환경보전과장”을 “도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고, “환경관리담당”을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5.12.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제2항의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판교IT?업무지구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중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을 “첨단산업지원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6.2.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판교IT?업무지구 공기업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
제2항중 “첨단산업지원단장”을 “첨단연구단지 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②경기도청소년육성 및 장학금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여성정책국장”을 “가족여성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보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청소년육성담당”을 “청소년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②「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③「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 및 제8조제1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④「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장애 극복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⑥「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10조1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⑦「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보건복지국장?환경보건국장”을 “복지건강국장?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⑧「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제2호의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⑨「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3항중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⑩「경기도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항중 “보건복지국장?환경국장?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건설국장”으로 한다.
⑪「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⑫「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⑬「경기도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⑭「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⑮「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16)「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17)「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3항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18)「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4항중 “건설교통국장?환경보건국장”을 “건설국장?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19)「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
제3항 제2호 가목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제2호 나목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20)「경기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2호중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한다.
(21)「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22)「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23)「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24)「경기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25)「경기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26)「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27)「경기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제1호 가목중 “건설계획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관리과장”으로 한다.
(28)「경기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6.11.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관할구역란 중 군포소방서?의왕소방서?과천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의왕소방서 개청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중 “보건복지국장?환경국장?건설교통국장?도시주택국장”을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국장?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②「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3과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투자진흥관?문화관광국장?환경국장?건설국장”을 “문화관광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환경관리국장?지역개발국장”을 “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도시환경국장?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②「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2호 나목 중 “환경보건국장?지역개발국장”을 “도시환경국장?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③「경기도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환경보건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⑥「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⑦「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⑧「경기도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⑨「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 및 건설국장”으로 한다.
⑩「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환경국장, 맑은물관리과장, 지역정책과장, 재난민방위과장, 농업정책과장, 환경보전과장”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상하수관리과장, 지역정책과장, 재난총괄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7.6.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림녹지과 소관사무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버스정책담당”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건설계획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술심사담당”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기술심사부서의 업무담당자”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경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하고, 제4항 제1호 가목 중 “도로교통과장, 재난민방위과장, 도시계획과장”을 “도로과장, 재난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건설재난과장, 교통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재난민방위과장과 재난복구담당사무관”을 “재난총괄과장,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건설재난과장과 재난담당사무관”을 “재난관리과장,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환경보건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⑧「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5호의 나목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⑨「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⑩「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⑪「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은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⑫「경기도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항 중 “투자진흥관”은 삭제하고, 제5항 중 “경제항만과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7.8.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관할구역란 중 화성소방서?양주소방서?가평소방서?연천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개청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을 “과학기술과장”으로 한다.
②「경기도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중 “관리소”를 “본부”로 한다.
③「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경기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환경보전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환경관리담당”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한다.
부칙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제9조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3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제9조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⑦「경기도 주택조례」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17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각각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⑧「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제4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⑨「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⑩「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제7조제1호 중 “주거대책본부장”을 “신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⑪「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⑬「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6)「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제4조제5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7)「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8)「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제11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심의관”으로 한다.
(19)「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1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2009.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제9조제4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을 “경제투자실”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각각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17조제3항제1호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⑦「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제3조제3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⑪ 「경기도 주택 조례」제14조제2항제2호의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부칙 <2009.2.27.>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도의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에서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서 “문화관광국장,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정책과장“을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상하수관리과장“을 ”상하수과장“으로, ”재난총괄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