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8>
제2조(휴양림의 위치) 위치는 양산시 탑골길 209(용당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시설사용료: 휴양림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휴양림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장 및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휴양림 현장책임자: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을 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휴양림 관리ㆍ운영)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제6조(예약 등)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로부터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의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이용일의 전일 내지 당일 예약할 경우에는 입실 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7.18]
제7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방문자 안내소(매표소)에서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약 또는 순회 발매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설사용권은 발매일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산림문화·휴양관의 대회의실, 소회의실, 야영데크의 사용요금 및 이용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전문개정 2013.7.18]
제8조(예약의 취소 등) 시설사용권의 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제9조(세입조치) 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은 양산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사용)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7.18] <개정 2013.7.18>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때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일정기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5. 삭제 <2013.7.18>[제목개정 2013.7.18]
제12조(요금표의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3.7.18>
제14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 사용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제한)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와 산림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휴양림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7.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채취 및 산림 형질 변경하는 행위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퇴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 시설 또는 수목(자연석 포함)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하고 이는 시설물 또는 수목(자연석 포함)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13.7.18]
제1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7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19조 삭제 <2013.7.18>
제20조(관리위탁) ①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②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7.1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0.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0.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8.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