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렬(이하 "영"이라한다)
제1조(목적)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제1조(목적)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조(군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제3조(군위원회의 구성)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부야 전문가
②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제3조(군위원회의 구성) 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군소위원회 위원장은 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군소위원회는 군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는 군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미만이어야 한다.
3. 군소위원회 위원은 군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군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군소위원회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군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나. 기타 도지사가 군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군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②군위원회 또는 군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심의기준 등 군위원회 및 군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계서류의 제출시기·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등을 고시하여야
⑦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도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군 조례에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제8조(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군수는 도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8조(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동 게시대를 위탁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한 후 그에 따른 실제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킬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3. 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북된 때
4.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제12조(교육의 위탁) 때에는 위탁기간·관계서류의 제출시기·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제12조(교육의 위탁) 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12조(교육의 위탁)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제12조(교육의 위탁)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쵸자
제12조(교육의 위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제12조(교육의 위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대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제12조(교육의 위탁)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제12조(교육의 위탁) 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제12조(교육의 위탁)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제12조(교육의 위탁) 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제13조(수수료) 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제13조(수수료) 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제13조(수수료) 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13조(수수료) 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3조(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 5
제14조(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
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곡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
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도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
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는 이 조
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