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수당및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는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