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제2조(기능) 1.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기능)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제2조(기능) 3. 각종 보건시책에 대한 조정ㆍ심의
제2조(기능) 4.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②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1. 민간인, 학계 및 관계유지기관 단체의 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조(구성) 2. 시의회 의원 및 관련공무원
제3조(구성) ④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단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②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④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원미구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서기는 원미구보건소 업무소관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 및 서기는 회장의 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③분과위원회의 서기는 업무소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8조(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운동 등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