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및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수급자와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 지원사업
6.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자금
제4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01. 08.>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융자한도) 자활 공동체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융자 최고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01. 08.>
제6조(융자신청)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융자신청서와 자활공동체는 자활후견기관 추천서, 수급자 등은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0. 01. 08.>
② 융자를 신청할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연대하여 재정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2회 이상 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자로 하여금 제3자의 인적담보 외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실행)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08.>
②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는 자활후견 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제5조에서 정한 융자금액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나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사업자는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년 거치 후 3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보증인이 된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일시상환등)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2.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2조(상환독촉)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0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한 상환통지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상환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제3조제6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사업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제14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0. 01. 0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동안 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하되, 중ㆍ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에게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기준) ①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은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 지급 시기는 매년 3월에 지급한다.
제17조(장학생의 선발) ①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청을 받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진도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01. 01.>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도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기금과 부칙 제3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제25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관련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2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금을 받은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자활공동사업 추진사항 제출) 자활공동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후 90일 이내에 자활공동사업 착수 결과를 6개월마다 자활공동사업 추진사항과 융자금 운용실적 등을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환독촉을 받고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의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01. 08.>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운용 및 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01. 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등 폐지)
진도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과 진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진도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진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진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조성된 장학기금은 진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충당한다.
③ 진도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1794호, 2004.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93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50호, 2009. 0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진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융자금에 있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진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개정전에 위촉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1968호, 2010. 01. 08.>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82호, 2010. 0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