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1.> <개정 2009.12.15.>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12.1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동래구의회 의원, 동래구 국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09.12.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3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09.12.15.>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7.31.>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개정 2013.7.31.>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4항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구정조정 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