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4조 (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